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 지원금액 및 일정 : 2022년 5월 중순(예정) / 최대 100만 원 지원
○ 신청일시 : 2022년 3월 21일(월) ~ 3월 29일(화) 9:00~18:00
○ 지원자격 : 자격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동시 충족하면 됩니다.
- (자격요건)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프리랜서로써, 2021년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인 재작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소득감소요건)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2020년 평균 소득(4가지)보다 25% 이상 줄어야 함.
○ 지원 제외대상 : 9개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대상이지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했으면 배제된다.
○ 신청방법 : covid19.ei.go.kr 홈페이지 신청(PC 만 가능), 24일 오전 9시~ 29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or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covid19.ei.go.kr 홈페이지 신청(PC 만 가능) / 본인인증한 뒤,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현장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 / 시작 후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시행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 유의사항
- 중복지급과, 부정수급에 유의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많이 힘드실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정책이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