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입주권'과'분양권'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자주 듣기도 해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면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입니다. 일단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을 가지냐, 분양권을 가지냐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과 등기여부, 세금 납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에 발생합니다. 기존주택의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써, 관리처분 인가가 끝난 시점부터 입주권이 확정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