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이나 세금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규제지역에 따라 부동산 대출 및 세금 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1. 조정대상지역 3가지의 부동산 규제지역 중 가장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투기과열지구만큼은 아니지만 향후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