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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향후 종합 부동산세, 상속 주택 산정에서 제외

금융수집가 2022. 3. 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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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할 때 '상속 주택'은 주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월 6일 날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이 시행하게 된 취지는 예기치 못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억울한 다주택자'를 줄이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1. 종합 부동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기만 해도 부과되는 세금은 보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보유세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주택, 토지, 상가, 건물, 공장 등의 부동산을 종합하여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최근에 신설되어 재산세 이외에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지정하여 이 날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 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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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초) 상속주택 세금 부과 기준

당초에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이 20%를 넘지 않고 지분 공시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만 종부세 주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2021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상속주택으로 인한 종부세 납부 사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정보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입니다. 

 

3. (변경)된 상속주택 세금 부과 기준

앞으로는, 상속개시일부터 2년 혹은 3년간 상속주택을 공시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부세 산정 수에서 제외합니다. 수도권과 읍, 면지역을 제외한 특별자치시,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에 위치한 주택일 경우에는 2년, 이외의 지역은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여기에 상속절차,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정부가 부여한 것입니다.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1년의 기간을 더 산정했다고 하네요.

 

상속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되지만, 현재와 동일하게 상속주택의 과세 표준은 그대로 합산이 되는데요. 즉, 상속주택으로 인해 1 주택자 과세 기준을 넘기게 될 경우, 종부세를 기존보다 더 많이 낼 경우의 수는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납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위 표를 보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공시 가격 10억 원(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 1 주택자가 공시 가격 6억 원(조정대상지역)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다 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30%의 지분을 가졌다면 825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100%의 지분이라면 1,833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같은 조건에서 상속을 받더라도, 1 주택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30%의 지분은 341만 원, 단독상속이라면 849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상속받은 시점에서 2~3년의 유예기간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에는 이후로는 다주택자로 산정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도 확대했다고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 도 등록문화재 등이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집도 종전 가정 어린이집만 해당되던 것에서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추가되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목적, 주주 등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액 6억, 누진세율(최대 6%), 세부담 상한(최대 300%)등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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